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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장단콩축제 성황리 마무리…3일간 26억 원 판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파주 임진각광장에서 열린 28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통의 맛, 현대의 멋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파주장단콩을 비롯한 농특산물과 전문음식점 판매 등을 통해 총 26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지역 농민들의 판로 확대와 파주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파주장단콩축제장에서는 장단콩가요제와 7080 체험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향토 음식이 제공된 먹거리 마당과 전문음식점은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줄타기와 서커스 공연, 김치 만들기, 콩타작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문산역과 임진각을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운영됐으며, 무료 배달 서비스, 반값 택배, 휠체어·유모차 대여, 쇼핑 바구니 대여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축제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장단콩축제를 위해 힘써주신 농업인들과 방문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파주장단콩이 최고의 품질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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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