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시의회

[독자기고]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파주시청 전직 공무원이 현재 2025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안타깝다는 글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이 전직 공무원은 20년 전 파주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국장으로 퇴직했다.



 ‘시정괴담’에서 ‘강가의 돌’이라고 불렸던 전직 공무원은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이렇게 자문했다. “파주바른신문의 예결위 예산심사 기사와 영상을 보면 박은주 위원이 해당 상임위(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분야별, 항목별 세출예산내역을 관련 부서의 팀장과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검토해 예산 삭감하면서 이후 추진 성과를 지켜본 후 추경에 반영하자고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특정 위원이 사전 조율없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발언을 하는 것은  그동안 밤늦게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한 노력 등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전직 공무원은 또 “특히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정확성과 오탈자는 없는지 확인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의 의결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 중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어 예결위에 요청할 경우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추가 반영 여부를 충분히 협의 후 발언하여야 진행상 마찰이나 불평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최적의 협의를 이끌어내 깔끔한 의결 과정을 진행하는 자리이지, 의원들의 발언을 통제하거나 예산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권위적인 자리가 아님을 인식해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정착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 역사상 예결위원장이 소속 의원에게 ‘선을 넘지 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엔 어떻게든 의원만 되면 갑자기 권력형으로 변하는 추세냐?”라고 꼬집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