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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청년에 월세 지원…연 최대 120만 원

파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1천 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21일부터 2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331,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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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