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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 안내…연 최대 16만 8천 원

파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 156천 원에서 168천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2025년 기준 200011~201612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올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주소지에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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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