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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 2만 9천 마리‘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파주시는 관내 소 사육농가 427, 29천 마리를 대상으로 41일부터 30일까지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소에만 감염되는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고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1개 농가(‘23107개소, ’2424개소)에서 발생했다.

 

 럼피스킨병 예방과 유입 방지를 위해 202310월 국내에서 첫 발생 이후 매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한 달간 일제 접종이 진행된다.

 

 시는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업 수의사 9명을 동원해 백신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농가 자율적 소독 및 예방접종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 축산농가에서는 럼피스킨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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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