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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청년들이 또래와 소통하는 ‘동네친구 만들기’운영

파주시는 523일 파주시 청년공간(GP1939)에서 관내 청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소한 대화 자리인 동네친구 만들기를 운영한다.

 

 파주시 청년공간(GP1939)2022419일 개소 이후 3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6,574(20253월 기준)을 기록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파주시 청년공간(GP1939) 개소 3주년을 맞아,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동네친구 만들기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청년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몽하이볼을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41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파주시 청년공간을 검색한 후 예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공간(GP1939, 031-940-5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청년들이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취업, 창업,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청년공간(GP1939)은 취창업, 재무·재테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음 상담과 취업 상담 등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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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