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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제3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파주시는 624일부터 26일까지 금촌동 엠에이치(MH)타워 8층 파주고용복지+센터에서 ‘2025년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11개 기업이 참여해 포장 및 조립(전자, 물류, 의약 등), 제조(식품, 생활용품), 물류관리, 반도체(생산검사, 자재운반, 현장청소), 기계조작 등 분야에서 18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취업정보 제공, 현장 면접, 채용 대행(이력서 지원) 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 직접 연결을 지원하고, 구직자는 사전 신청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원하는 업체의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우수 인재를 찾고자 하는 기업을 돕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민과 기업이 상생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4월 열린 ‘2025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서 11개 기업과 94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이중 29명이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48%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워크넷(www.work24.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031-940-9781~9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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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