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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 피해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신청 간소화

파주시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재난 피해자 본인 및 재난 사망자(실종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으로 526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상담 1회당 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난피해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나 진단서 없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 비용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재난피해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본인부담금 면제가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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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