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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접경지역 진동면 해마루촌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조성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는 26일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마을을 대상으로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파주소방서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에서 협력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소방안전을 관리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진 경기도의원, 진용숙 파주의용소방연합회장, LG디스플레이 관계자, 마을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주택용소방시설 등 안전물품 기증, 안전마을 현판식을 실시했다.

 LG디스플레이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180여점(소화기 60, 감지기 120)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마을에 기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농촌, 산간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자체 대응능력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09년부터 162개 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균형있는 소방서비스 제공과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파주소방서장은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으로 해마루촌 주민들의 화재예방 안전의식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해 화재없는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해마루촌은 민통선 북방의 접경지역 인근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신속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현재는 실향민 1세대를 위한 입주영농의 취지하에 98년부터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약 6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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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