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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인가구 위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운영

파주시는 여성과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원룸, 다세대 주택 등 1인 가구의 거주가 많은 지역에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문산역,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파주시 평생학습관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 야당역 택배보관함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외부에서 내부(3번 출구)로 이전설치 했다.

 

 파주시 평생학습관에 추가 설치하는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은 지역 내 1인 가구, 여성 가구 등 밀집도와 범죄취약지역 등을 고려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했다. 택배보관함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관함의 상단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택배 분실 위험이나 택배 사칭 범죄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이용자가 물품을 신청할 때 택배보관함 주소를 배송지로 지정하고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택배보관함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물품을 받으면 된다. 이용료는 택배업체의 물품보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무료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24시간마다 1천원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 사칭 등의 범죄 예방 효과와 주민만족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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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