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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축물 해체 공사 전 허가(신고) 받으세요”

파주시가 지난해 51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한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제출해야 하며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별도로 해체공사 감리자가 지정된다. 또한, 건축물이 해체, 화재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해체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 해체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멸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절차를 준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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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중국 방문 계획은 왜 알리지 않을까? 파주바른신문이 ‘김경일 시장 해외 출장에 시의회 반발’이라는 보도를 한 지 하룻만에 파주시가 12일 김경일 시장의 폴란드 출장 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시장을 비롯 공무원 11명이 6월 19일 출국해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를 방문 기업, 청소년, 문화, 행정 등 우호도시 제휴의향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아위스토크시가 지난해 11월 파주시에 자매결연 제안을 했고, 올해 1월에도 파주시장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수개월 동안 실무 교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외유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주장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문 계획을 세웠다면 왜 하필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함께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례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자료에는 중국 방문 소식이 전혀 없다. 파주시는 6월 11일부터 3일간 중국 라오닝성 국제 우호도시 무역대회에 참석한다며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보도자료에 중국 방문은 빼고 폴란드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파주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