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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희망을 함께 찾아갑니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위기가구를 위해 더욱 촘촘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파주시는 그동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해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공공서비스를 우선으로 연계했다. 또한, 해소되지 않는 사례는 공동모금회 파주시 예치금을 활용해 이사지원, 간병비 지원, 정신과 치료·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해 왔다.

 

 시는 그간 쌓아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저소득 및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2년부터 치과 치료 지원 구강 보건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지역주민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그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이사지원 8가구, 간병비 지원 5가구, 정신과 치료·검사비 지원 15가구 등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지원했다.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8580~85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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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