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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끝내 청원서 수리 찬반 동수 얻어 낸 파주시의회…” 대의기관 맞나?

파주시의회가 청원서 접수를 회피하기 위해 애초 적법 의견을 낸 변호사 자문을 묵살하고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8명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의 노력 끝에 찬성과 반대를 동수로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주시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파주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인 ‘자작나무회’ 회원들은 지난 3일 “현재 성매매집결지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어 건축업자와 협의를 해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파주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부치는 바람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파주시가 집결지 해체를 보류해준다면 그 기간에 여러 대책을 세우겠다.”라며 파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시의회는 청원 심사 규칙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2월 9일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최 아무개 교수는 “청원 내용에 성매매집결지 내에 있는 시민들의 자립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원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일정한 행정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의장은 이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회부받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인지, 심사를 하여 어떤 의견을 채택할 것인지는 해당 소관 상임위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파주시의회 사무국에 회신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 유 아무개 변호사는 “본 청원 소개 의견서와 청원안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의 보상 협상을 위한 사유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유예기간 만큼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청원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자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청원서 접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자 파주시의회는 2월 10일 다시 파주시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사 아무개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80조 및 파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은 불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본 사안의 청원인들은 성매매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성매매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청원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인신매매를 당하였다거나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위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청원의 내용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파주시의회에 회신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인 박 아무개 변호사도 “성매매는 어쩔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선택한 직업이라 할 수도 있다.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가 존속되어 온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할 경우 성매매자의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가 집결지 이외의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청원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가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개발이 시행되면 정리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집결지 내에 있는 시민들이 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이유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상금을 수령할 기회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해당 청원을 접수하여 폐쇄 전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두 번째 법률 자문에서도 1명의 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자문에 응한 4명 중 3명이 청원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는 일주일 후인 2월 17일 ‘파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중 변호사 2명에게 세 번째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2명의 변호사는 청원서 ‘불수리’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자문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대외비’라며 정보공개접수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의회가 이같이 세 차례에 걸쳐 자문을 의뢰한 결과 8명의 변호사 중 의견을 제시한 6명이 각각 3명씩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동수가 되었다. 이 때문에 파주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해체 업무를 맡고 있는 집행부의 청원서 반려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유리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8명의 변호사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파주시의원들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등 해외연수를 위해 20일 출국해 3월 1일 저녁 7시께 돌아올 예정이다.

<관련기사>

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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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보낸 두개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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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36백만 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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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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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