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7년 연도폐쇄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자 거소지를 방문해 납부독려와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 범칙사건 조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즉시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납부를 독려하고 전액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체납자 및 영세법인(사업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며 다양한 납부방법(카드분할납부, ARS납부 등)을 안내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수독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는 파주시 지방세콜센터(031-940-5500), 세외수입은 파주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031-940-493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