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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로 편리하게

파주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의무자가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납부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기존의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시스템 이용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해 납세자들의 편의가 훨씬 개선될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관내 수기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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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