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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정화조는 꼭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파주시는 관내 정화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15일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제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처리효율이 떨어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악취·해충발생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현행 하수도법에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파주시는 안내문을 통해 정화조 청소요금과 분뇨 수거업체 연락처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파주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요금은 수거량을 기준으로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17670, 750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리터당 14.5원이 부과되며 안내문에 적힌 분뇨 수거업체에 청소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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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