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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지속 증가

파주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2월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가 15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등록신청은 평균 연 22.8건에 불과했지만 2012123건을 시작으로 2017년 한 해에만 323건을 기록했다. 지난 8·2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 소유자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해석된다.

 올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로 10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등록 적용기한이 기존 20171231일에서 3년 연장된 20201231일까지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정지구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주택을 소유 중일 때 자신이 거주중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준공공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이상 공제,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의무임대기간·5%이하 임대료인상 등의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다.

 임대인은 등록 전 임대인의 물건 보유수와 근로소득 여부를 고려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등록은 각각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약 4천세대며 사업자평균 2.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개인주택임대사업자는 128세대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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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