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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개선

파주시는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 단지에 시정 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 관리규약의 임대료 기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체결해 어린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집단민원으로 개선을 호소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거쳐 32개 부적정 단지에 대해 연간 420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개선시켜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입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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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