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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파주시는 20188월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미술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관광숙박시설, 도서관 등이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며 계도기간이 연장된 만큼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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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