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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시!

파주시는 20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30인 이상도 지원가능)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해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이었으나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한시적 지원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은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앞서 파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홍보·접수를 총괄했고 관내 16개 읍··동에 접수창구 마련, 전담인력 배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준비했다. 또한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읍··동 이통장회의, 현수막 게첨, X-배너 설치, 전광판·홈페이지·파주소식지·SNS 홍보 등 3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접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등 사회보험 3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 등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홈페이지(www.jobfunds.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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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