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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1월 자동차세 연납시 10%공제 혜택

파주시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파주시는 11일 기준 파주시에 등록돼있는 모든 승용차 및 그 외 신청차량에 대해 연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131일이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6,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파주시 세정과로 전화(31-940-4231)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 수령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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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