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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파주시는 131일까지 납부하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354359700만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해마다 1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20181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기준일(매년11일 현재) 이전에 면허를 받은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돼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등록면허세(면허)담당(031-940-4229, 4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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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