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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세이

미군 위안부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미군의 성노예로 유린당한 미군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햇살사회복지회 등 사회단체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할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단체 햇살사회복지회우순덕 원장은 경제·안보의 도구로 지내오신 미군 위안부할머니들이 기지촌 쪽방에서 만성 질병과 간암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우 원장은 피해 할머니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경기도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기지촌 여성을 위한 법률 및 조례는 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고된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며 입법부와 경기도에 간청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후덕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파주 기지촌 미군 위안부 21명은 지난 2014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해, 27개월 만인 201711심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고, 20182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현장사진연구소와 함께 문산 선유리에서 미군 위안부 자치회장을 지낸 박묘연 씨의 영상 인터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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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