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이 법률안은 2017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윤후덕 의원 등 18명이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다.”라고 돼 있다.
파주지역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 생활을 한 1930년생 할머니는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인 애국자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너무 착해 사람들이 대통령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할머니를 비롯 파주지역 미군 위안부 20여 명은 지난 2014년 6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기지촌을 만들어 성매매를 조장하고, 성병 관리를 위해 강제로 붙잡아 가둬두는 등의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