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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내 CCTV 설치... “인권침해 논란”



파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안에 폐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도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설치됐으며, 카메라 설치가 센터 아르바이트 직원 명의로 신청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는 파주시민참여연대가 파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57㎡)은 파주스타디움 안에 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 3명인데, 최근 회계 담당 직원이 사표를 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CCTV는 박병수 센터장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시해 지난 11월 9일 설치됐다. 그런데 서진희 사무국장은 CCTV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병수 센터장은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진희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박병수 센터장과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나는 그동안 몇 차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게다가 카메라 기록을 볼 수 있는 앱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센터장과 아르바이트 직원만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수 센터장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성희롱 주장 등이 있었고, 자료도 유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출입문과 창문 쪽 잠금장치가 훼손된 적도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 카메라를 통해 밖에서도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서진희 국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만들어진 앱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출근을 잘 하지 않아 제공 기회를 놓친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잠금장치가 훼손되었다면 방범장치를 강화할 것이지 굳이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게다가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명의를 이 사무실 관리자인 센터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한 점 등이 여전히 지적을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등록돼 있는 앱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서진희 국장은 CCTV 기록물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병수 센터장은 “일단 아르바이트 직원 전화로 신청을 했고, 이를 센터장 앞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스타디움에는 파주시체육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31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유일하게 민주시민교육센터뿐이다.

 파주시 한 여성단체 회원은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CCTV를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곳에 설치해 직원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그런 짓을 해도 말려야 하는 교육단체가 오히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파주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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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