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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읍,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주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함께 실시


파주읍(읍장 이영선)에서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한 달 간 학업 분위기를 해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음란·퇴폐적인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강풍으로 인하여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한 중점 정비를 실시했다.

파주읍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해 현수막·벽보 등 200여개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다. 주변 상가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에도 힘썼다.

이영선 파주읍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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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