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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보다 1.89%p 상승,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파주시는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9만2천83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파주시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운정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보다 1.89%p 상승했다.
공시지가의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3.71%p, 전국 평균상승률은 5.34%p다. 파주시 공시지가총액은 지난해 대비 2.2%p 증가한 56조5천억원이며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2천9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29일까지 파주시 지적과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검증시 신청인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현장검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설명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조사, 검증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영수 파주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지적과(031-940-49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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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