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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5만 원 파주페이 지급



파주시는 630일까지 2023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1998.4.2.~1999.4.1.)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자격조건 등의 심사를 거쳐 720일에 지급되며, 파주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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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