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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6.4% 할인


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세액의 7%로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5.27%, 3.5%, 1.75%.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유선전화(파주시청 세정과, 031-940-4232~4)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계좌이체와 ARS(031-940-5500)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정삼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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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