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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혜택 확대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정비해 운영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큰 재난에 대비했던 기존 보장항목과 달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항목을 추가·확대했다.

 

 우선 화상수술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회당 100만원이 지급되는 보장항목이다.

 

 또한 헌혈에 참여해 후유증(헌혈후유증판정위원회가 후유증으로 판정한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도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장지대가 많은 파주시의 특성을 반영,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보장도 확대했다.

 

 기존 실버존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확대해 보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제외해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파주시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승욱 안전총괄과장은 큰 재난부터 일상 속의 사고까지 시민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정비했으며, 올해도 파주시의 든든한 보험은 계속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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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