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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석면 피해질병 의심되면 구제급여 신청하세요”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과거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거나, 산재 보상 등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는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구제급여조정금,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나 유족이 석면 피해 검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파주시에 신청하면 석면 피해 인정 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 여부 및 등급 결정 후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구제급여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석면으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이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에서는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예산에 64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석면슬레이트 철거 시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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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