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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나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 과정을 거쳐 제조 가공된 것인지를 표기하는 제도다.

 

 원산지 미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 행위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의 농수산물로, 온라인 마켓 및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원산지감시원 4명이 금촌, 문산 등 관내 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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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