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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차령기준 일원화 시행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자동차 소유자가 장기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신청 차령기준을 일원화해 시행한다.

 

 멸실인정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경과되고 최근 3년간 운행기록 및 정기검사 기록,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에 자동차가 멸실 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멸실인정 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멸실인정에 따른 지금까지의 차령기준이 지자체별로 최소 11년에서 최장 17년까지 상이해 민원발생 및 업무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령기준을 일원화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일원화하자는 다수의견이 나와 지난 5일부터 멸실인정신청을 위한 차령기준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차령기준으로 일원화돼 시행한다.

 

 기준은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화물·특수(경형·소형)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12년 이상인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간 멸실인정신청의 차령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민원인들의 혼란과 행정안내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원화된 기준을 통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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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