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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파주시(시장 김경일)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8,900만원이 감소한 48,302, 94,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대상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20231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원과(031-940-2915, 2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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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