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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참여 시민 모집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23일까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 비용은 벽보 전단은 100매당 1,000~2,000, 현수막은 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 13만원, 27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수거의 경우 선발된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깨끗한 파주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도 운영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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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