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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민변 “재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 파주 사진작가에 감사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기지촌 국가배상 재판에 함께 해준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조영애 사진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변은 “2014년 시작되어 9년 동안 계속된 기지촌 위안부 당사자들 재판에 어렵게 찍은 영상과 사진을 혼쾌히 나누어 준 덕분에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1988년 창립된 다큐멘터리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는 파주의 미군 기지촌과 자연마을을 기록해왔다. 특히 미군 기지촌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적 책무와 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 성병검사 등 인권침해 문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기지촌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에 제공하는 한편 조영애 사진가가 재판 증인으로 직접 나서 미군 위안부의 상처를 증언했다.


 현장사진연구소는 또 1960년대 미군 위안부를 관리한 파주군수, 보건소 임상병리사, 간호사, 단속 공무원, 한미친선협의회와 피플투피플 대표, 미군클럽 사장, 포주 등을 설득해 인터뷰한 영상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 주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형성하고 운영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을 인정했다. 2014년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파주 기지촌 여성은 21명이 참여했다.


 현장사진연구소는 현재 파주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진교육과 탈 성매매를 위한 흑백사진관 창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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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