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1년 추석 및 2022년 설·추석 즈음에 조합원 163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7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2월 2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2022년 6~7월경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마을 및 단체 모임 행사시 7회에 걸쳐 16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