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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조합원 등에게 명절선물 등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1년 추석 및 2022년 설·추석 즈음에 조합원 163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7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220 경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20226~7월경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마을 및 단체 모임 행사시 7회에 걸쳐 16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돈 선거근절을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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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