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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납세자 권익 보호’

파주시는 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심의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 민간위원 15명과 파주시 자치행정국장 등 파주시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2년간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세법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억울한 세무민원에 대해 지방세법에 근거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친시민적인 위원회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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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