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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위해 저수조 청소 당부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33, 시행령 50, 시행규칙 제22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은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5,000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 722개소다.

 

 이에 시는 722개소의 관리자에게 저수조의 소독, 위생 조치, 옥내 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피영일 상수도과장은 상반기는 수온이 상승하며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3~6,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파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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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