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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미군 위안부’ 호칭 정부가 위안소 설치하면서 사용

파주시 중앙도서관이 발간한 ‘지금 여기, 선유리’라는 책에 나오는 ‘미군 위안부’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주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은 24일 중앙도서관이 펴낸 기록화사업 책자에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양색시’가 아닌 ‘미군 위안부’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책을 전량 회수해 정정한 후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소개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타당한 것인지 ‘미군 위안부’ 명칭이 사용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기지촌)가 형성되면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위안부’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유엔군 상대 위안부’,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등으로 군인을 상대하는 여성을 위안부라고 했다. 실제 파주시 보건소 ‘성병검사관리대장’에는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을 ‘위안부’, 일반인을 상대하는 여성을 ‘윤락녀’로 분류해 표기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부산과 마산에 연합군 위안소 5개를 부대 안에 허가하는 한편 서울에 3개 소대, 강릉지구에 1개 소대 등 춘천, 원주, 속초에 총 79명의 위안부를 배치해 운영했다.




유엔군상대 위안부 성병관리사업계획 보도 내용. 정부가 명시한 위안부는 유엔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로 분류했다.


 1957년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에서 작성한 ‘유엔군사령부 이동에 수반하는 성병관리문제’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일본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할 당시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이 회의를 열어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와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집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위안부들을 일정 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하고, 한국 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위안소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961년  파주군 임진면 선유리 휴전감시위원단 '모터풀' 뒷산에서 흑인 하사가 위안부 송 아무개(20)씨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을 위안부로 호칭하고 있다.


 당시 전염병예방법 제4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에는 접객부, 유흥업소의 댄서,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을 ‘위안부’로 특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1962년 10월 23일 미군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등록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의 성병 감염 관리와 검진증 발급을 위한 것으로 미군 위안부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윤락녀로 불린 성매매집결지 여성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았다.




1959년 10월 18일 동아일보가 전국의 접객여성 39만2,707명의 성병을 검진한 결과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가 66%로 제일 많고, 접대부, 사창, 댄서 순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도 위안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1961년 9월 13일자 보도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엔군에 대한 위안부 관리사업’에 대해 유엔군 위안부는 반드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등록과정은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 없이도 외국인과 위안부 간 동거관계가 허락되는 절차다.”라며 위안부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파주의 위안부 살해사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파주군(파주시) 임진면(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휴전감시위원단 ‘모터풀’ 뒷산에서 위안부 송 아무개(20)씨가 미8군 소속 흑인 하사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해됐다.”라는 보도에서 위안부의 명칭을 사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 주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00만~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정부 주도로 기지촌 위안소를 만들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지촌 여성, 양색시, 양갈보, 양부인, 특수업태부 등으로 불리기도 한 미군 위안부의 칭호를 인정했다. 이 소송에는 문산읍 선유4리와 당동리 등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 19명이 미군 위안부의 이름으로 참여해 그 존재를 확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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