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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제도 활성화…파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파주시는 연명의료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중단을 결정하거나 호스피스(hospice 임종이 다가온 환자를 전인적으로 돌봄) 이용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서류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보건소(후곡로 13)와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2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보건소나 등록기관에 전화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에 보관되며,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존엄한 임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안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또는 파주보건소 진료검진팀 (031-940-5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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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