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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적용

파주시가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규정을 확대 적용해 본인 및 배우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3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에 대한 취득가액 및 소득 요건이 완화돼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2.6.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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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