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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조례 마련

파주시가 321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6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정기 체육활동을 하는 관내 단체의 스포츠클럽 등록을 지원해 시민 스포츠 복지 향상 등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생활체육 동호회, 사설 스포츠클럽 등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누구나 온라인(https://sportsclub.sports.or.kr/)을 통해 매월 14~16일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정관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회원명부: 10명 이상 회비납부 증명서류)을 갖추면 파주시체육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파주시가 최종 승인한다.

 

 파주시 스포츠클럽의 주요 혜택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일반 등록스포츠클럽은 행사 개최 시 사용료의 80%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은 행사·훈련·강습 시 사용료 전액이 감면 가능하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지도자·선수단 매칭 강습 등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봉상균 체육과장은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통해 시민 누구나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활발한 체육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길 바란다앞으로도 시 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하반기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와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관 건립 추진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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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