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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등록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체납된 차량 과태료는 총 89327백여만 원에 달한다. 사업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다중 밀집 지역,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시 전역을 돌며 집중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다만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 및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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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