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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민원서비스 제공…파주시,‘무료법률상담’ 운영

파주시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생활 속 법률문제로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무료법률상담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2009년 처음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약 2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서비스를 재개한 이후 20233월 현재까지 총 60, 269명의 시민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는 민사·형사·가사·행정 분야에 세무 분야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6, 법무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 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일정에 따라 파주시청 또는 운정·문산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031-940-4195)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편리한 민원시책 > 원포인트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 전문가 일정에 따라 상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은 한시적 일정으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금촌 거주 시민 최모씨는 전문적인 법 지식이 부족하고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 막막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희 민원봉사과장은 파주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고충 해결 및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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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