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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신고하세요



파주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도 기간이 531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전 해제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5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희진 부동산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임대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안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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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