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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파주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다.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에 별도 환급신청해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로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으로,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편람·서식에서 연말정산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원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40-3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근로소득세(국세)가 환급되더라도 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환급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파주시청 납세지원과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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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