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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파주시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2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각항에 따른 서류이며, 신고 및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시청(납세지원과)을 통한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가상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관내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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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