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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적성검사 수검안내

파주시는 오는 11,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3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8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을 지참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수수료 2,500)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최대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미수검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가 2만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안내 문자 및 등기우편을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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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