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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질서 확립…파주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4월 말까지 실시한다.

 

 원산지표시는 투명한 유통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오는 25일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화환제조·판매업체, ·소매상(화원 등), 화훼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416일부터 28일까지는 인구 밀집 지역인 문산읍 및 행락객 출입이 많은 탄현면 헤이리 지역 등지에서 음식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혼동의 우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투명한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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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